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.사업정리하면서 사무실 비품 & 건물 내부 저희 물건 이사했는데이 비용은 사무실, 건물 구분없이 부가세 공제 불가능한가요?

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, 이사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즉,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발생한 이사·운반 관련 비용은 부가세 공제 불가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