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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익명]
명도 미완료 시 세입자 출입 제한 가능할까? 2026월 3월1일 월세만료명도미완료( 열쇠미반환,원상복구이행 약속,집안내부도 거주권 주장하며 15분만 개방, 김치냉장고
2026월 3월1일 월세만료명도미완료( 열쇠미반환,원상복구이행 약속,집안내부도 거주권 주장하며 15분만 개방, 김치냉장고 안 김치통 없음 등등)로 보증금 반환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근데 열쇠가 세입자가 들고 있으니 혹시나 집내부를 더 훼손할까 걱정도 되고어제 들어와서 봤다고 이후에 파손같은건 청구 할수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오늘부터 거주권은 없는것이 아닌지못들어가게 할수는 없는지 제가 열쇠를 받기전까지의 집안 내부 훼손부분 청구는 할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: 임대차,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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